요즘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원!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 혈족(부모) )
단, 청약통창 가입자만 신청 가능!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은 위 이미지 클릭!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거주중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거나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이거나
타 정부지원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bokg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절차>
1) 초기 상당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관리 - 지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24세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세 지원 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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