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기존 매출 6천만원 이해 사업자 지원에서 확대되어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행 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1) 개업일 : 23년 12월 31일 이전
2) 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24년 2월 15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22년 ~ 23년 중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개업 이후 연환산
연 환산 : (개업 이후 월별 매출액 합계/개업 월 수) X 12개월
4)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 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or 한전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 전기 사업자에 문의)
5) 제외 업종 : 도박, 담배, 성인용품, 다단계, 유흥주점, 약국, 한약국 등 공고문의 붙임 자료 참고
6)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일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여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
온라인 간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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